교육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발표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계획’을 토대로 1월 30일(화)부터 각급 학교의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자율적 착용 '권고'로 조정된다고 밝혔다. 

단,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이후에도 겨울 유행상황을 고려하여 일부 상황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

 

방역당국 지정 착용 의무 유지장소는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의료기관, 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이다. 

 

특히 유증상자ㆍ고위험인 경우, 유증상자ㆍ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2주간 착용), 환기가 어려운 3밀 환경, 다수 밀집+비말생성 환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급 학교의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방역당국에서 준비 중인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안내서’가 확정․배포되면, 교육부는 학교의 여건을 고려한 세부 지침을 마련하여 1월 27일(금)까지 시도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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